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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ISSUE

지하주차장 화재의 문제점 및 대안

by 꼬오술사 2023. 6. 26.

최근 소방기술사회 메일로 받은 내용 약간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관련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fpn119.co.kr/199723

 

툭 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지하주차장… “제도 개선 시급하다”

지난 20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호텔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FPN 박준호 기자] =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지

www.fpn119.co.kr

 
 
http://www.sobang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5 

 

한국소방기술사회 "지하주차장 화재안전 강화해야" - 소방신문

# 20일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의 한 호텔 건물 지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30층 규모의 호텔건물로 지하 및 지상 저층은 주차장과 상가·음식점이 밀집돼

www.sobangnews.kr

 

● 지하주차장의 화재 특성

지하 주차장의 차량 화재 시 초기 소화실패가 빈번히 발생
차량 화재는 국부적인 화재강도가 큰 화재로 대규모 연기발생.
공기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화재 시 연기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음.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피난설비가 중요. 

● 소방기술사회에서 제시하는 지하주차장 관련 문제점 및 대안

첫째, 화재가 발생해도 작동하지 않는 스프링클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소방시설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1)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건식)설비로 설치
     (2) 기존 건물의 준비작동식설비는 연 2회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시 반드시 소화수를 채운 상태로 시험하도록 의무화
     (3) 감지기 오동작으로 인한 경보설비 차단을 방지하기 위한 아날로그감지기로 교체
     (4)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기능을 정지한 ‘소방안전관리자’와 ‘건물주’에 대한 책임성 강화


둘째, 화재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외부로 배출시켜서, 발생한 연기가 건물의 계단이나 승강기를 통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제연설비 설치
     (1) 제연설비는 소방대가 화점을 찾을 수 있는 내열성능과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
     (2) 제연설비는 소방대가 직접 운전할 수 있는 1층 출입구 등에 제어장치를 추가
     (3) 제연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시험과 시운전 실시(이와 관련된 기준 추가)


셋째, 피난계단, 일반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수직관통부를 통한 연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1) 주차장 단열재는 가연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정
     (2)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댐퍼가 개방되었거나 작동하지 않았을 때 건물관리주체에 대한 책임성 강화
     (3) 방범 등의 목적으로 피난문(방화문)을 차단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추가 생각해 볼 사항

최근에도 Hot Smoke Test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죠.
Hot Smoke는 거실제연의 대표적인 시험방법 중 하나로 대규모 건물의 로비나 지하주차장에 도입하려 검토중입니다.
위의 주차장의 문제점 및 대안은 제연설비 내용과도 관계됩니다.
거실 제연 제가 공부할 때도 많이 어려웠고,
화재안전기준의 내용도 다른 화재안전기준과 달리 쉽게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글인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화재안전기준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거실제연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위에서 이슈화 되는 지하주차장의 문제점 대책에 제연을 강조해서 쓰시면 
내용도 풍성해지고 고민을 좀 했구나 라는 느낌을 채점관님들께 심어줄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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