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일 기준 입법예고 중이 사항으로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형 비상구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번 2개이상의 비상구의 거리기준(비상구간 거리는 영업장 긴변의 길이의 1/2 이상)
보다는 적용되는 영업장이 많지는 않으므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나
핵심단어 2가지 정도만 외우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가능한 내용으로
131회 시험전에 한번 눈으로만 보고 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추진배경은 입법예고된 규제영향 분석서에 발췌한 아래와 같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 원분은 아래 파일 참조하시면 됩니다.
변경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답안지에 아래 정도로 쓰시면 될 듯 합니다.)
● 변경내용 요약
개정이유 (개요)
발코니형 비상구의 노후, 부식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추락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설치기준 강화 및 영업주의 정기정검 항목을 개선
적용대상
다중이용업소의 4층이하의 영업장으로서 발코니형 비상구 설치 장소
개정내용
1.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시 피난 시 유효한 발코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기술사가 검토한 구조안전확인서 첨부토록 함.
2. 비상구 발코니의 설치기준 "활하중 5kN/m2 이상"
3. 영업주의 정기점검 사항 규정 : 구조변형, 금속표면 부식, 용접부 및 접합부 손상 등에 대한 정기점검
핵심적인 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한 사항이니
시험 전에 한두번씩만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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