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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ISSUE

발코니형 비상구의 설치기준 강화

by 꼬오술사 2023. 7. 3.

2023년 7월 3일 기준 입법예고 중이 사항으로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형 비상구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번 2개이상의 비상구의 거리기준(비상구간 거리는 영업장 긴변의 길이의 1/2 이상)

보다는 적용되는 영업장이 많지는 않으므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나

핵심단어 2가지 정도만 외우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가능한 내용으로

131회 시험전에 한번 눈으로만 보고 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추진배경은 입법예고된 규제영향 분석서에 발췌한 아래와 같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발코니형 비상구 개정 배경

 

관련자료 원분은 아래 파일 참조하시면 됩니다.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hwp
0.10MB
(법령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pdf
0.78MB

 

변경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답안지에 아래 정도로 쓰시면 될 듯 합니다.)

● 변경내용 요약

개정이유 (개요)

발코니형 비상구의 노후, 부식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추락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설치기준 강화 및 영업주의 정기정검 항목을 개선 

적용대상 

다중이용업소의  4층이하의 영업장으로서 발코니형 비상구 설치 장소

개정내용

1.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시 피난 시 유효한 발코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기술사가 검토한 구조안전확인서 첨부토록 함.

2. 비상구 발코니의 설치기준 "활하중 5kN/m2 이상"

3. 영업주의 정기점검 사항 규정 : 구조변형, 금속표면 부식, 용접부 및 접합부 손상 등에 대한 정기점검

핵심적인 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한 사항이니 

시험 전에 한두번씩만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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