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형비상구 설치기준1 발코니형 비상구의 설치기준 강화 2023년 7월 3일 기준 입법예고 중이 사항으로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형 비상구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번 2개이상의 비상구의 거리기준(비상구간 거리는 영업장 긴변의 길이의 1/2 이상) 보다는 적용되는 영업장이 많지는 않으므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나 핵심단어 2가지 정도만 외우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가능한 내용으로 131회 시험전에 한번 눈으로만 보고 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추진배경은 입법예고된 규제영향 분석서에 발췌한 아래와 같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 원분은 아래 파일 참조하시면 됩니다. 변경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답안지에 아래 정도로 쓰시면 될 듯 합니다.) ● 변경내용 요약 개정이유 (개요) 발코니형 비상구의 노후, 부식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2023. 7. 3. 이전 1 다음